다음달부터 아파트 평형을 표기할 때 제곱미터(㎡)만 가능합니다. 산업자원부는 "건설사가 소비자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곱미터(㎡) 대신 기존의 평형과 비슷한 '형'과 '타입'을 쓰고 있는데 ㎡ 외에 다른 표기법은 모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그러나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곱미터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