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하도록 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에 이어 법원의 이혼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새터민 이혼소송 429건의 처리가 빨라지는 등 새터민들의 재혼과 남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새터민 이모씨(33) 등 13명이 북에 두고 온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남북한 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 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새터민인) 원고와 (북측의)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