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친기업·친시장적인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통신 장비업체인 텔램스가 매출을 부풀려 주주들을 손해 보게 했다는 주주 집단소송에 대해 "하급 법원이 관련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하급 법원이 재심토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잘못했음을 나타내는 근거가 있어야지 개연성만 갖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며 8 대 1로 주주 집단소송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주주 집단소송권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8일에도 투자은행의 기업 공개(IPO) 비즈니스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깨고 "IPO는 창의적 활동에 도움이 된다"며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도 7 대 1의 압도적 찬성이 있었다.

이에 앞서 60여명의 투자자들은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들이 1990년대 말 '닷컴 열풍' 때 IPO 기업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손해를 야기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이를 포함해 올 들어서만 10여건이 넘는 친기업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의 경우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약 80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5 대 4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필립모리스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