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자기인증제' 반발 ...비용부담증가로 소비자에 불이익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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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 부품의 원가를 압박해 되레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부품업체 대표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만도 등 216개 중견 부품업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부품자기인증제 도입 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동의서를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완성차 인증제'를 통해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완성차 업체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품에 대한 인증제까지 도입하는 건 지나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후관리제인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 형식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해져 국제적 통상 마찰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2003년 완성차 인증제 도입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납품 업체의 안전 및 품질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개별 부품도 자동차안전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제조물배상책임법 산업표준화법 등에 의해 인증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 도입 목표로 타이어 브레이크호스 창유리 안전벨트 등 16개 부품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 부품의 원가를 압박해 되레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부품업체 대표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만도 등 216개 중견 부품업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부품자기인증제 도입 법안(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동의서를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완성차 인증제'를 통해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완성차 업체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품에 대한 인증제까지 도입하는 건 지나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후관리제인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전 형식승인'을 인정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의 상호인증이 불가능해져 국제적 통상 마찰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2003년 완성차 인증제 도입 이후 완성차 업체들이 리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납품 업체의 안전 및 품질을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개별 부품도 자동차안전기준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제조물배상책임법 산업표준화법 등에 의해 인증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내년 도입 목표로 타이어 브레이크호스 창유리 안전벨트 등 16개 부품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