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와 두산주류 간 소주시장 쟁탈전 과정에서 벌어진 법정 분쟁에서 두산주류 측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5부는 진로가 일본업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9월 ㈜진로가 두산의 이벤트 대행사와 직원을 상대로 낸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고소인인 진로 측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진로 측이 제기한 업무 방해 혐의와 명예 훼손 혐의가 결여 되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결과로 인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입니다. 진로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두산주류 측 이벤트사와 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1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두산주류 관계자는 "이번 고소에서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였던 이벤트 업체 사장은 회사를 폐업했고 두 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민사 소송 또한 진로에서 자진해서 취하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로 관계자는 "민사 소송을 취하할 지 등 향후 대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