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연회비 공짜' 사라져‥혜택 적은 카드 과감히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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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신용카드 연회비가 의무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효율적인 카드 사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카드 한두 개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연회비나 포인트 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정한 '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초년도 연회비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건 없이 유효 기간 또는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는 발급하기 어려워진다.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한 사람은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폐기해도 초년도 연회비를 내고 1년 뒤에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소비자들은 유효 기간이 지나 카드를 교체하거나 새로 신청할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를 따져보고 발급받아야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으면 카드 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관련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카드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4개가량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선보인 대부분의 카드들이 월 10만원 이상(또는 3개월에 30만원 이상) 써야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한 달에 카드로 3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1~2장,5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은 2~3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하게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가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연회비만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전문가들은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카드 한두 개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연회비나 포인트 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정한 '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초년도 연회비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또 조건 없이 유효 기간 또는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카드는 발급하기 어려워진다.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한 사람은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고 폐기해도 초년도 연회비를 내고 1년 뒤에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소비자들은 유효 기간이 지나 카드를 교체하거나 새로 신청할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를 따져보고 발급받아야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으면 카드 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관련 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카드 소비자들은 1인당 평균 4개가량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선보인 대부분의 카드들이 월 10만원 이상(또는 3개월에 30만원 이상) 써야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한 달에 카드로 3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1~2장,50만원 미만을 쓰는 사람은 2~3장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하게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부가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연회비만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