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7월부터 장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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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비용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25만원 수준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또,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나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자활을 돕는 각종 지원도 시행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