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를 할 때 기업과 저축은행의 금융거래 내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내 구축됩니다. 저축은행은 은행, 증권사와 달리 기업의 금융거래 내용 조회서를 수기로 발급하고 있어 저축은행과 기업이 공모해 예금잔액 증명서 등 거래 증명서를 위변조하면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 내용 조회와 관리가 전산화되면 기업 임직원과 저축은행이 공모해 거래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줄어들고 회계법인 감사의 신뢰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