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52)씨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14일 오후 1시40분께 수원지법에 출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서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간부와 짜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올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혐의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주가조작사건을 내사하다 서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금감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고,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수원지검에 서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조사한 뒤 이틀 뒤인 12일 서씨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가 끝나는 오후 6시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