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13일 안국약품이 제기한 이성질체 개량 신약인 레보텐션(성분명: 에스-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한국 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성분명: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를 판결했습니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로 고혈압치료제인 레보텐션의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130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특허 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위축된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