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옛 철도공사)은 13일 현금으로 구입한 철도승차권에 대해 구입할 당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고객이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시행에 들어갔다.
신청 방법은 현금으로 승차권(5000원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 역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연말정산 이전까지 영수증에 표시된 △발매일 △승인번호 △승인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또 현금계좌이체로 구입한 티켓리스 승차권(SMS티켓·홈티켓·e-티켓)도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유홍천 유통관리팀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발행제도 개선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전에 요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