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11일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이 끝난 후 서울 서부지검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에 관한 김흥주씨와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의 진술이 일치하고 3000만원 출금계좌 등을 볼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김흥주씨의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누명을 썼다"며 2000~2001년은 각종 '게이트 광풍'으로 비리에 연루된 전임 금감원 국장이 자살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던 때여서 김 부원장의 금품 수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씨를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의 돈 2억원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총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