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AI 인체 감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역감염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나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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