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로써 검역감염병은 기존 3종(콜레라,황열,페스트)에서 모두 5종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들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역감염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나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