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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ㆍ경유 관세 7월부터 2%P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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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가 현재 기본 관세 5%인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을 하반기부터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세를 2%포인트 낮추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 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 관세인하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을 피하려는 수단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업계와 산업자원부도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경 6월6일자 A6면 참조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차관 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할당 관세란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정책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세율을 내리거나 또는 올려 주는 탄력 관세의 일종이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 제품에 대해 3%의 관세가 적용된다.

    기본 관세(5%)에 비해 2%포인트 낮아져 석유제품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경부는 대두(0.5%)와 옥수수(1.5%) 등 농산물 및 니켈(1%) 등 원자재에 대해서도 새로 할당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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