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등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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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은 한-아세안 FTA의 발효(6월 1일),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일부터 5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키로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쇠고기 의류 신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들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그리고 백화점 대형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등이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동 특별단속 기간 중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통관단계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