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 3단계로 강화...매매거래 정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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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위와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의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 3단계로 전환키로 했다.
각 단계별로 시장경보조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전 예고된다. 각 시장경보조치간 연계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 급등종목 외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이나 다수 계좌가 동원된 종목들에 대한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각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금감위와 거래소측은 자율 규제하고 있는 이상급등종목의 위탁증거금(100%)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대용증권 사용도 금지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엔 하루 동안 매매거래도 정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감위와 거래소는 현재 각 시장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위측은 "3단계 시장경보조치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보다 신속히 알려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유행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위와 거래소는 현행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의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으로 변경하고 '투자위험종목'을 신설, 3단계로 전환키로 했다.
각 단계별로 시장경보조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전 예고된다. 각 시장경보조치간 연계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 급등종목 외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종목이나 다수 계좌가 동원된 종목들에 대한 시장경보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각 시장경보조치 단계별 제재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금감위와 거래소측은 자율 규제하고 있는 이상급등종목의 위탁증거금(100%)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투자경고종목에 대한 증권사의 위탁증거금(100%)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위험종목에 대한 대용증권 사용도 금지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엔 하루 동안 매매거래도 정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감위와 거래소는 현재 각 시장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시장경보조치를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위측은 "3단계 시장경보조치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들을 보다 신속히 알려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