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부회계 모범규준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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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사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와 내부통제제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수단을 활용해 내부회계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6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초안을 공개하고 15일까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 승인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서는 '경영진의 직접 관리감독·일상적 모임 등 비공식수단 활용과 중요부문에 대한 집중통제, 위험에 따른 평가자·평가주기 차별화'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2004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기업내부회계제도의 공통 모범규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2005년말 대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발표해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에서 볼 수 있으며 팩스(02-761-7775)나 이메일(kjinkang@klca.or.kr)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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