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전화로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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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심판을 신청한 사람은 심판원에 직접 나가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심판원은 7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컨퍼런스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청구인이 전화를 통해 한 말을 심판관 회의에서의 진술과 똑같이 인정해 정식 심리 자료로 인정하는 것이다.
심판 청구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심판관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의 사이버민원접수 메뉴에서 '컨퍼런스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국세심판원은 7일부터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컨퍼런스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청구인이 전화를 통해 한 말을 심판관 회의에서의 진술과 똑같이 인정해 정식 심리 자료로 인정하는 것이다.
심판 청구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심판관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의 사이버민원접수 메뉴에서 '컨퍼런스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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