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들이 해외 대학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 대학의 한국 진출을 가로막는 국내 법 규정이다.

해외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협상을 성공리에 끝내도 법리적인 문제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 대학들이 한국에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업료 수입을 본국에 송금할 수 없다는 것.이 조항은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자유도시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의해 해외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의 중위권 대학들은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한국을 진출 후보국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광양항 경제자유구역에 2008년 분교를 설립키로 했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원(IMTA)의 경우 이 규정 때문에 한때 학교의 설치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정원이 60명인 미니학교를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최소 2400㎡의 교사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정부가 1200㎡로 교사 확보 기준을 낮추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학교 유치가 물거품이 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는 아예 대학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학교의 신설이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피해 학교를 짓기로 했다고 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비용을 금융회사에서 빌릴 때도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차입행위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등록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100% '불허' 판정이 내려진다.

법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규제도 적지 않다.

국제캠퍼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 대학의 관계자는 "현행법을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캠퍼스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려다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며 "법령이 '해도 되는 일'만 나열해 놓고 '안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만들어져 있다 보니 '언제 규제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