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5천만원 아끼려다 1억원 '세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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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다 적발되면 줄이려던 세금의 2배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최대 40%까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10%였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올해부터 최대 40%로 높아졌다.
즉 실수 등으로 인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10%,신고하지 않은 일반적 경우에는 20%를 적용하고 허위기장 허위증빙 허위문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축소신고하면 40%를 매기게 된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재와 같이 연 10.95%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표적 탈세 사례인 다운계약서는 허위문서 작성으로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가진 A씨가 2년 전 2억원에 산 아파트를 올초 8억원에 판 뒤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차익을 6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줄여 신고할 경우 세율이 50%(1가구 2주택)이므로 줄인 세금은 5000만원이다.
만약 이 사실이 2009년에 적발되면 A씨는 줄인 세금 5000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40%)로 2000만원,납부불성실가산세(연간 10.95%)로 109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10%의 주민세를 추가하면 내야 할 세금은 모두 8904만5000원이 된다.
5000만원을 아끼려다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것.1주택자의 경우 내야 할 돈이 축소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양도세율이 60%인 비사업용 토지나 1가구 3주택자는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욱 변호사는 "올해부터 가산세가 40%로 높아짐에 따라 관행처럼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가는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며 "이런 무거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되므로 모든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가 최대 40%까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10%였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올해부터 최대 40%로 높아졌다.
즉 실수 등으로 인해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10%,신고하지 않은 일반적 경우에는 20%를 적용하고 허위기장 허위증빙 허위문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축소신고하면 40%를 매기게 된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재와 같이 연 10.95%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표적 탈세 사례인 다운계약서는 허위문서 작성으로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가진 A씨가 2년 전 2억원에 산 아파트를 올초 8억원에 판 뒤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차익을 6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줄여 신고할 경우 세율이 50%(1가구 2주택)이므로 줄인 세금은 5000만원이다.
만약 이 사실이 2009년에 적발되면 A씨는 줄인 세금 5000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40%)로 2000만원,납부불성실가산세(연간 10.95%)로 109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10%의 주민세를 추가하면 내야 할 세금은 모두 8904만5000원이 된다.
5000만원을 아끼려다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것.1주택자의 경우 내야 할 돈이 축소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양도세율이 60%인 비사업용 토지나 1가구 3주택자는 줄인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욱 변호사는 "올해부터 가산세가 40%로 높아짐에 따라 관행처럼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가는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며 "이런 무거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되므로 모든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