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에 공익기금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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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익기금을 조성해 이자상한선 하향 조정 등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에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Micro Insurance)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휴면예금 관리,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해 64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마련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에 교육비 및 의료비 용도로 저리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우선 저소득층 고등학생(연간 9만명)에게 최대 600만원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의료비 대출제도'도 새로 생겨 건강 보험료 납부액 하위 30%를 대상으로 급한 돈을 빌려줘 병원비 때문에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소액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보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에 보험료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 민영 의료보험이나 교육보험 등의 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를 위해 현재 94억원의 지원 자금에 공익 기금 1500억원을 보태고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100억원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사금융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 대부업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한편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으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Micro Insurance)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휴면예금 관리,생보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해 64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마련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에 교육비 및 의료비 용도로 저리 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우선 저소득층 고등학생(연간 9만명)에게 최대 600만원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의료비 대출제도'도 새로 생겨 건강 보험료 납부액 하위 30%를 대상으로 급한 돈을 빌려줘 병원비 때문에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소액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보험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에 보험료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해 민영 의료보험이나 교육보험 등의 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를 위해 현재 94억원의 지원 자금에 공익 기금 1500억원을 보태고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100억원 추가로 배정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사금융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등록 대부업체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한편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으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