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 폐지] 자녀들 어머니 姓 따를 수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개인별 등록부 작성=새 신분제도에서는 통상 '집안'의 근거지로 여겨지는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하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그동안 가족들은 호주의 출신지인 본적을 따라야 했고 호주만이 본적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결정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
본인은 서울,배우자는 부산,자녀는 광주에 각각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적부(簿)가 폐지되고 전산자료상으로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별 등록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들이 모두 표시될 수 있다.
호적에서는 조부모와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손자손녀 등 최대 5대가 한꺼번에 표시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배우자,자녀 등 3대만 표시된다.
가족 사항도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호적은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
호적 등·초본 대신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ㆍ사망,국적취득),혼인관계증명서(혼인ㆍ이혼),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현재 본적과 성명만 알면 타인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가족,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등만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제도 일대 변화=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父姓)주의 원칙의 수정,성(姓) 변경 허용,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소멸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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