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각자가 적(籍)을 갖게 되는 '1인 1적' 시대가 열리게 됐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개인별 등록부 작성=새 신분제도에서는 통상 '집안'의 근거지로 여겨지는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하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그동안 가족들은 호주의 출신지인 본적을 따라야 했고 호주만이 본적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결정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

본인은 서울,배우자는 부산,자녀는 광주에 각각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적부(簿)가 폐지되고 전산자료상으로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별 등록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들이 모두 표시될 수 있다.

호적에서는 조부모와 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손자손녀 등 최대 5대가 한꺼번에 표시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배우자,자녀 등 3대만 표시된다.

가족 사항도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호적은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

호적 등·초본 대신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ㆍ사망,국적취득),혼인관계증명서(혼인ㆍ이혼),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현재 본적과 성명만 알면 타인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가족,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등만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족제도 일대 변화=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父姓)주의 원칙의 수정,성(姓) 변경 허용,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소멸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