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50% 이상 늘어나는 등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토지 2913만여 필지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1.6% 올랐다고 발표했다.

16개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15.5%로 가장 높았다.

송도신도시 등의 개발이 예정된 인천(15%)이 2위에 올랐고 울산(14.6%) 경기(12.8%) 대구(10.8%) 등도 10% 이상 상승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지난해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전국 최고치(51.8%)를 기록했던 과천이 이번 공시지가 조사에서도 상승률 24.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천 남동구(23.1%),용인 수지구(21.1%),서울 용산구(20.5%) 송파구(20.0%) 등도 20% 이상 상승했다.

또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하남시(18.6%) 화성시(16.0%) 광주시(13.9%) 등도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북부지역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꼽히는 양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호재로 18.4%나 올랐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급등함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나대지(298㎡)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4270만원에서 3억9932만원으로 16.5% 올라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가 104만원에서 173만원으로 6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9636만원을 기록한 서울 충무로(명동)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작년보다 평당 2777만원(16.4%) 올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