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검찰은 I사를 매개로 특례자를 불법파견한 또다른 I사와 T사 대표 등 2명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사에서 근무한 조씨의 아들 등 특례자 4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유명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싸이가 병역특례자로 부실 근무한 업체 F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싸이가 채용되기 전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