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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특례 비리'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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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0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I사 대표 안모씨(40)와 안씨에게 아들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조모씨(48ㆍ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병역특례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기소된 피의자들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I사를 매개로 특례자를 불법파견한 또다른 I사와 T사 대표 등 2명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I사에서 근무한 조씨의 아들 등 특례자 4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유명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싸이가 병역특례자로 부실 근무한 업체 F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싸이가 채용되기 전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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