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하도급 건설사와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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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이후 하도급 건설사의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주공아파트 공사 때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식으로 공사비 지급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주공 관계자는 "상생협력 방안에 힘입어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때 동반자적 도급관계가 형성돼 수급업체의 수익성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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