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건의 과실비율 조정 결정을 설립 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조정사안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를 추돌하 면서 모두 5대의 차량이 얽힌 복잡한 사고로 8개월간 당사자간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심의위 접수후 32일간의 조정 끝에 가해자 90%, 피해자 10%로 결론이 났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상분쟁이 심의위에 청구되면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이 이뤄져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