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와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6월12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수출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무역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무역클레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올 7월부터 신용장거래에 적용되는 UCP600(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내용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