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업체 8곳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와 상품권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품권 판매업체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안에 수익금과 함께 상품권을 다시 되사주겠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K씨는 이같은 말에 속아 지난 2월초 1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상품권 판매 가장 유사 수신업체는 2005년 5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 5월까지만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환매업체를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