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진로와 두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방소주사들이 급등하고 있다.

경남, 울산지역 소주업체인 무학은 25일 오후 2시5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420원(8.24%) 상승한 5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학은 닷새만에 급반등하고 있다.

전남지역 주류업체인 보해양조는 같은 시간 12.55%급등한 2만6900원을 기록중이다. 보해양조는 사흘연속 급등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진로와 두산 등 소주업체간 비방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후 2시7분 현재 두산은 강보합세를, 진로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하이트맥주는 약보합세를 기록중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