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북 포항의 경북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저축은행은 25일부터 11월24일까지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경북저축은행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저축은행의 BIS비율은 -33.96%로 금감원의 지도비율인 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연체대출비율도 52.00%로 집계됐습니다. 총자산은 2504억원 규모이며 여신은 1783억원, 수신은 2406억원 규모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저축은행 3곳에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전남 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으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전남 최대 저축은행인 홍익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경기 분당의 좋은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내에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셈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