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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efing] 行訴法 23년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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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나 지자체 등 행정 당국은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어떤 이유에서라도 판결의 내용을 거부하지 못하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안이 확정될 경우 1984년 행정소송법 개정 이후 23년 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위법한 거부 처분 등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정부가 졌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의무이행 소송'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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