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출자 출총제 예외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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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예외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혁규 의원외 13명의 의원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방소재 기업에 신규로 출자를 할 경우, 이를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가 절실한데,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기업 육성, ▲고용창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