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에게 지나친 연체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이 임대료와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등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의 5%를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체료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60%에 해당하는 만큼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킨 것은 약관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