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해 불법적으로 근무를 시킨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모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 박모씨(66)와 P테크놀로지 대표 김모씨(38)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A업체의 대표 명의를 부하직원에게 넘긴 뒤 자신의 차남(34)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병역법 86조 위반)를 받고 있다.

P테크놀로지 대표 김씨는 가수 이모씨를 56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채용한 뒤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용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수재 등)와 특례자의 임금 수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