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예금보호시 적립금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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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예금보호제도를 적용할 경우 적립금 운용성과에 관계없이 예금자에게 고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적립금만을 보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추진 관련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재연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연급 적립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계약유형별로는 퇴직연금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은 명목상의 소유주는 자산관리기관이나 기업이지만, 실소유주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수급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 개인예금 등으로 취급해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유형별로는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수급권 보호를 위해 개별 수급권을 인정해 예금보호를 해야하지만, 확정급여형은 연금지급에 대한 최종책임이 기업에 있고, 기업은 건전한 금융회사와 상품을 선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별 수급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현행 1인당 5천만원인 예금보호한도도 근로자들이 새로운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보호한도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수의 상품제공기관을 통한 적립군 운용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