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연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관련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2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5%에서 부과하도록 했으며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는 지연기간이 아닌 거래가격 규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최저 10만원, 최고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