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인수·합병(M&A)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M&A시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선물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나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사 주식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합병할 경우 그들이 속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요건이 현행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된다.

선물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다른 선물회사를 합병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