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령자의 몫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내놓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치권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한 후 재검토 합의한 국민연금 급여율과 관련해 40%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이 인하와 관련해 개정안을 고려해도 보험료를 낸 것보다 받는 연금액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령자의 몫까지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5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오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08년 1월부터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예산의 사전 준비없이 대선표를 의식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 수령자의 몫을 부담하게 해 연금 가입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직 사퇴를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