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勞-勞싸움에 경영자 등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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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秀坤 <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
한·미 FTA협상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신(新)통상정책을 요구하는데,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복수노조 문제가 노동 관련 쟁점사항이라 한다.
우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미국의 연방공무원에게도 우리나라 공무원에게도 다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50개주(州) 중 8개 주에서만 파업권이 인정되며 그것도 경찰과 같은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파업권이 전면 부정된다.
따라서 자기들을 표준으로 우리에게 공무원의 파업권 인정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복수노조의 허용문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5년씩 두 번을 유예하고 작년에 또다시 3년을 유예해 2010년부터 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창구단일화 방법은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국제기준은 무엇인가?복수노조 체제가 좋은 것인가? 아니다.
복수노조 상황은 경영자에게도 노동조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수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른 경쟁노조의 출현을 막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어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도,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바로 이 점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우리의 경우 노조가 결성돼 신고를 하면 정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는 곧 허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최초 필증을 받은 노조가 몇%의 근로자를 대표했는지를 묻지 않고 일단 필증만 받았으면 사용자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 노조가 2만명 종업원 중 겨우 1%도 못 되는 50명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신고필증을 받았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제2,제3의 노조는 신고를 해도 필증을 받을 수가 없어 법외노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제도가 단결권을 제약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적 복수노조가 난립하도록 방치하면 노노(勞勞)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의 법 취지였다.
선진국에서는 단결권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캐나다 및 영국에서는 단위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은 노조에게만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제2,제3의 노조가 자유로이 설립돼 있더라도 교섭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과반수 지지를 받은 대표노조에게 선거를 통해 교섭권이 위임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도가 군소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경영계에서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를 선호하지만 양대노총은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단위사업장에서 투표대결을 했다가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교섭에 직접 참여도 못함으로써 점차 쇠퇴하기보다는 조합원 수 비례로 대표를 구성해서 단협에 기어코 참여하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만약 프랑스처럼 비례대표제를 택하면 군소노조 난립이 영속화할 가능성이 많다.
영미식 배타적 교섭제도 하에서는 복수노조가 인정은 되나 과반수를 얻지 못한 노조는 점차 쇠락해 단일 노조가 남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패하게 되면 신생노조가 경합을 벌여 과반수 지지를 얻을 때 교섭권을 탈환함으로써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하게 된다.
미국식 배타적교섭이든 프랑스식 비례대표제이든 하루속히 결정을 해야지 이대로 2010년까지 끌고만 가다가는 한국 노사관계는 노노싸움에 경영자 등만 터질 것이다.
배타적 교섭제도를 도입하면서 단결권의 완전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한·미 FTA 추가협상거리도 없애고 한국 노사관계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 FTA협상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국 의회가 신(新)통상정책을 요구하는데,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복수노조 문제가 노동 관련 쟁점사항이라 한다.
우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미국의 연방공무원에게도 우리나라 공무원에게도 다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50개주(州) 중 8개 주에서만 파업권이 인정되며 그것도 경찰과 같은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파업권이 전면 부정된다.
따라서 자기들을 표준으로 우리에게 공무원의 파업권 인정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복수노조의 허용문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약속은 해 놓고 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5년씩 두 번을 유예하고 작년에 또다시 3년을 유예해 2010년부터 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창구단일화 방법은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국제기준은 무엇인가?복수노조 체제가 좋은 것인가? 아니다.
복수노조 상황은 경영자에게도 노동조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수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다른 경쟁노조의 출현을 막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어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도,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바로 이 점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우리의 경우 노조가 결성돼 신고를 하면 정부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는 곧 허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최초 필증을 받은 노조가 몇%의 근로자를 대표했는지를 묻지 않고 일단 필증만 받았으면 사용자를 향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 노조가 2만명 종업원 중 겨우 1%도 못 되는 50명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신고필증을 받았으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제2,제3의 노조는 신고를 해도 필증을 받을 수가 없어 법외노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제도가 단결권을 제약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적 복수노조가 난립하도록 방치하면 노노(勞勞)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의 법 취지였다.
선진국에서는 단결권에 대해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미국,캐나다 및 영국에서는 단위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 지지를 받은 노조에게만 배타적 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있다.
제2,제3의 노조가 자유로이 설립돼 있더라도 교섭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
과반수 지지를 받은 대표노조에게 선거를 통해 교섭권이 위임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도가 군소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경영계에서는 미국식 배타적 교섭제를 선호하지만 양대노총은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단위사업장에서 투표대결을 했다가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교섭에 직접 참여도 못함으로써 점차 쇠퇴하기보다는 조합원 수 비례로 대표를 구성해서 단협에 기어코 참여하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만약 프랑스처럼 비례대표제를 택하면 군소노조 난립이 영속화할 가능성이 많다.
영미식 배타적 교섭제도 하에서는 복수노조가 인정은 되나 과반수를 얻지 못한 노조는 점차 쇠락해 단일 노조가 남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부패하게 되면 신생노조가 경합을 벌여 과반수 지지를 얻을 때 교섭권을 탈환함으로써 책임 있는 노동운동을 하게 된다.
미국식 배타적교섭이든 프랑스식 비례대표제이든 하루속히 결정을 해야지 이대로 2010년까지 끌고만 가다가는 한국 노사관계는 노노싸움에 경영자 등만 터질 것이다.
배타적 교섭제도를 도입하면서 단결권의 완전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한·미 FTA 추가협상거리도 없애고 한국 노사관계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