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상복합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 내년 4월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야 하고 일반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수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일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일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자체관리 또는 위탁관리가 결정됩니다. 또 관리규약도 만들어야 하고 입주자들이 알 수 있게 관리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해야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