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이 해외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이를 근거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로 한정됩니다. 해외펀드 세제혜택의 범위를 이성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이나 이를 근거로 발행된 해외 DR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재간접펀드, 즉 펀드 오브 펀드 가운데 국내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모든 역외펀드와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펀드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 ETF, 부동산투자신탁 리츠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돼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의 대상과 손비 인정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도서·음반 제공을 포함합니다. 또 총접대비 지출액 가운데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넘으면 접대비 한도액을 최고 10%까지 늘려 손비 처리해 줍니다. 이같은 혜택은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변호사들은 자신의 수임금액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를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임일과 수임사건 등으로 한정돼 있던 보고 범위를 수임금액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