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주식인수업무 선진화 방안은 발행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로 볼 수 있다.

개인들로선 책임투자가 불가피해졌고,기관도 평판이나 명성에 따라 공모시장에서의 입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투자자에게 수요예측 참여를 허용한 점은 기업공개시장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발행시장의 '빅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기관의 참여로 시장선진화 가속

감독 당국이 가장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은 해외기관을 수요예측에 참여시키기로 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해외기관이 배제됨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국내 3~4개 메이저 운용사들이 공모가를 낮출 수도 있었다.

기관(뮤추얼펀드도 기관으로 간주)별 청약한도가 10만주로 정해진 점을 악용해 한 운용사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십개의 주문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안에서는 10만주 한도를 폐지하고 한 운용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토록 했다.

따라서 대량허수주문을 활용한 가격 조작이 불가능해졌다.

선진 외국기관이 수요예측에 참여함에 따라 공모가 산정 등에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주관사 입장에선 수요예측 방식도 마지막날 일률적으로 받는 사실상의 '입찰'을 탈피해 해외로드쇼와 I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모과정을 조율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투자 원칙 강화

개인의 경우 책임투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

예전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한달 이내에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매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신중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또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공모주 배정물량이 달라지게 된다.

총 공모물량 중 20%가 개인에게 배정되고 있는데,5% 내에서 인수증권사와 장기거래한 우량고객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관에 대한 물량배정도 기존 안분배분을 탈피해 주관사가 청약기관의 자금 성격이나 과거 실적을 감안해 차등 배분하도록 허용했다.

공모하는 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하면 주관업무를 제한하던 것도 5%로 상향 조정했다.

PEF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 제한은 5%보유에서 10%로 높였다.

이밖에 주관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자금 개인 대출도 금지된다.

이구범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사업부 대표는 "발행시장의 선진화를 가로 막아 왔던 규제들을 대폭 제거해 IB산업이 자율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