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합법화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수노조의 존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가 확대돼 초·중·고 교사 외에 전국 350개 대학에 소속돼 있는 대학교수와 전임강사 6만여명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수의 권한이 지금도 막강한데 노조까지 합법화된다면 교수노조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과 교수 역시 명백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5일 오전 9시30분 현재 총 332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56%(186명)가 반대,42.8%(142명)가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아이디 '카인드'는 "교수노조가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귀족노조가 될 여지가 있다면 없는 편이 더 낫다"며 반대했다.

반면 아이디 "Wonseok Choi"는 "교수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스스로 개혁한다면 교수노조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찬성했다.

김정은 IT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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