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분류가 달라졌다.

기존의 민영화공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등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바뀌고,다른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5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여부를 검토,이 중 △24개를 공기업 △78개를 준정부기관 △196개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율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기업으로 기업적 성격이 큰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중 자체 수입비율이 85%를 넘으면 시장형 공기업,50∼85% 사이에 있으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전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조폐공사,관광공사,지역난방공사 등 18개 기관이 각각 지정됐다.

공기업이 되면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주무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넘어가 책임 경영이 강화된다.

대신 기획처 장관이 비상임이사,감사 등을 파견해 견제하게 된다.

준정부기관엔 소비자보호원 노동교육원 국립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8개 기관이 지정됐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성격이 큰 공공기관들이다.

준정부기관은 다시 두 가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로 나뉘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엔 국민연금,신용보증기금,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엔 산업인력관리공단 독립기념관 에너지관리공단 등 65개 기관이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감사는 앞으로 주무장관이 아니라 기획처 장관이 임명해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두 가지 분류에서 모두 빠지는 공공기관으로 △경영정보 공시의무 △고객만족도 조사의무 △경영혁신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과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언론재단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KBS·EBS·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