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농산물은 예외를 인정,전체적인 상품 자유화율은 95% 수준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한·미 FTA의 자유화율은 각각 100%(한국은 쌀 등 일부품목 예외) 수준이었다.

김한수 한·EU FTA 한국 수석대표는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품 자유화 목표를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최소 95% 수준으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공산품의 경우는 반드시 10년 내 철폐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 같은 기준에 맞춰 1차 상품 양허안을 작성,6월 말 교환하기로 했다.

관세 철폐 방식은 일반품목의 경우 △즉시 △3년 내 △5년 내 등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며 민감한 품목은 5년 이상의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예외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양 측은 이날 위생검역(SPS) 분야 협의에서 쇠고기 재수입 문제 등 통상 현안은 협상과 분리해 다루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협상에선 EU가 협정문에 △통신서비스의 국경 간 규제 철폐 △우편택배 서비스 개방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유보안에서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다.

김한수 대표는 "우편택배의 경우 EU가 우편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과정을 반영한 문안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국가 독점체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