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금호석화, 지주사 전환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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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지분정리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분간 금호산업 중심의 지주회사로만 전환될 전망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연사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오는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 아시아나 항공 등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전환됩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또 다른 축인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개정될 시행령에 따르면 자회사 기준이 최다 출자사인 경우만 간주돼 금호산업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기준인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비율이 50%이하로 떨어져 당장 지주회사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룹측은 금호석유화학이 갖고있던 금호산업의 지분 32.8%를 석달만에 27%대로 낮췄습니다.
금호산업의 오너일가 지분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금호석유화학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낮아진 셈입니다.
그룹측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지주회사로 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호석유화학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사업연관성이 없는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지분 6천억원 가량을 팔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호생명과 금호종금 등 금융관련 자회사를 교통정리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현재 금호생명은 금호석유화학이 최대 주주로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금호생명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석유화학의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지분처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금호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너일가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 4월 19%대에 머물던 오너일가의 지분을 22.1%까지 늘렸습니다.
형제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법 개정을 계기로 시간은 벌었지만 복잡한 지분구조 정리와 금융회사를 처리해야하는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