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과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방식을 정부 부과형태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상으로 임대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종부세 면제요건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