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을 일정 기간 현금인출기와 자동입출금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고액권 발행이 불법.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