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화도 문화재 된다 ‥ 문화재청, ' 미몽' 등 7편 등록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래된 영화도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영화는 한국의 사회문화사가 반영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고전영화들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키로 하고 10일 오후 2시 경복궁 내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근대예술 가운데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영화가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근대분과 문화재위원과 한국영화사 전문가들이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한 1936~1957년 영화 38편을 대상으로 영화의 예술적 완성도와 사회·문화적 영향력,자료적 가치 등을 검토한 결과 1936년작 '미몽'(감독 양주남,주연 문예봉·유선옥·이금룡) 등 7편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7년을 문화재 등록 기준연도로 삼은 것은 문화재는 최소한 50년 이상 된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화 '미몽'은 필름 원본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아 중국 베이징의 '중국전영자료관'에서 복사한 필름을 소장한 상태.문화재청은 "1953년 이전 영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멸실을 감안해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아니더라도 영화사적 의의,예술적 완성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3년 이후 작품은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있는 작품을 우선 선정했으며 등록 대상 작품 전체는 공청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문화재청은 "영화는 한국의 사회문화사가 반영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고전영화들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키로 하고 10일 오후 2시 경복궁 내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근대예술 가운데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영화가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근대분과 문화재위원과 한국영화사 전문가들이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한 1936~1957년 영화 38편을 대상으로 영화의 예술적 완성도와 사회·문화적 영향력,자료적 가치 등을 검토한 결과 1936년작 '미몽'(감독 양주남,주연 문예봉·유선옥·이금룡) 등 7편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7년을 문화재 등록 기준연도로 삼은 것은 문화재는 최소한 50년 이상 된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화 '미몽'은 필름 원본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아 중국 베이징의 '중국전영자료관'에서 복사한 필름을 소장한 상태.문화재청은 "1953년 이전 영화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멸실을 감안해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아니더라도 영화사적 의의,예술적 완성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1953년 이후 작품은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있는 작품을 우선 선정했으며 등록 대상 작품 전체는 공청회에서 공개키로 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