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건설.철도시설공단, 도시개발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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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민간 건설사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JDC,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포함시켰으며 민간은 택지를 직접 조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수자원공사.농촌공사.관광공사.철도공사), 민간의 토목사업자와 토목건축사업자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